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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시행절차
법적으로는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기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조합규약을 작성하여 조합을 설립하며, 등록사업자를 선정하여 시공을 하는 순서를 거치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무주택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대행사가 먼저 부지를 확보하고,
조합규약도 작성한 후에, 형식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